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사산시 위로금 지급
건설근로자의 노동과 힘든 작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건설 세계에서는 작업자가 작업 현장 외부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정표와 과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의 기쁨부터 상실의 고난까지, 건설업계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근로자를 돕기 위한 지원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제도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 즉 결혼·출산 지원금과 여성 건설근로자에 대한 유산. 사산시 위로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결혼 및 출산 지원금
결혼하거나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이정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는 결혼을 하거나 부모가 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건설 노동자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전환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업계의 감사의 표시로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축하 및 조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에서는 결혼 및 출산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작업 현장의 경계를 넘어 인력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러한 인생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생의 주요 변화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여성 건설근로자 유산. 사산시 위로금
즐거운 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특히 여성 건설 노동자들에게 도전과 고난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이들 근로자는 심각한 정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임신 손실의 슬픔과 여파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 적은 힘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독특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닌 연민과 연대의 몸짓으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여성 근로자에 대한 결혼 및 출산 지원금과 함께 유산 및 사산 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건설업계가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업무 영역을 넘어 개인적인 이정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건설부문은 배려와 지원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사산시 위로금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원), 출산 지원금(30-70만원), 유산 위로금(30만원) 지급
※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원)
- 둘째 자녀(40만원)
- 셋째 자녀(50만원)
- 넷째 자녀(6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원)
※ 유산 위로금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연중 접수(2023년 목표인원 2,200명)
※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 확정시 우선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② 지사·센터 방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필요서류
①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②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③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사산 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결혼. 출산지원, 유산위로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