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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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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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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생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시행을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 대학별 고사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전 과목 수강권 400명
※ 수강권 지급 절차
① 수강권 제공업체(이투스) 회원가입하여(자녀) ID 생성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 시, 회원가입한 이투스 ID 입력
③ 신청한 ID로 수강권 지급(피공제자와 자녀 모두에게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예정)
④ 이투스 홈페이지 최초 로그인 시, 추가 혜택 선택(필수) 후 수강

신청기간
2024년 02월 28일 (수) 9시 ~ (목표인원 달성 시)
신청자격

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중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제한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수강권 제공업체(이투스)의 ID가 없을 경우 지급 불가

※ 이투스 고객센터 1599-6405 (수강권 및 추가 혜택에 관한 설명 문의)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접수방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② 지사, 센터 방문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③ 우편(등기), 팩스 등  : 신분증 사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열람용 불가)
접수방법
온라인[PC(www.cw.or.kr/hanaro),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선 311번 313번 312번 321번 322번 331번 341번
구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선 315번 343번 314번 323번 332번 333번 342번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는 총 4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등의 세부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cw.or.kr)의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안정된 미래를 위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제공해 드리는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우리 건설근로자분들은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조건 확인 하셔서 좋은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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