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종사자의 일시적인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된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의 업무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가 퇴직하면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을 자주 오가며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이 업계를 떠나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을 쌓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건설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합산하고, 적립된 공제기여금에 소액의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적근로일수: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252일(12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한 경우 완전퇴직 또는 사망 시 퇴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령요건: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누적근로일수에 관계없이 퇴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누적일 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 또는 수혜자는 퇴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공제는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재정적 지원의 한 형태로 작용하여 수년간 업계에서 근무한 후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퇴직 저축을 적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가 구조에서 경력을 마무리할 때 필수적인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건설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적용대상
건설업 내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현황: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는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장기 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건설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입니다.
2.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자격이 확대됩니다. 여기에는 건설 부문 내 특정 프로젝트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고용을 갖고 있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3. 비제한적 기준: 국적, 연령, 소속, 직업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나 임시근로자 모두가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위에서 언급한 고용 상태 및 계약 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한 퇴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퇴직공제제도는 비제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다양한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업계 내 공정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성은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건설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국적, 연령, 소속, 직업 등에 따른 제한 없이 1년 이내 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자격을 갖춘 모든 건설 근로자에게 필수 퇴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출자기관)이 발주하는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 관계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신청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2.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 (※ 주소 및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는 안내에 따라 등록(업로드) 요망 (※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 연장 및 신청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5.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6.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압류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행복 지킴이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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