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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양시에서 진행하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조선업 인근 산단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의 세부 사항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광양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 시군 포함)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월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ʼ22년, 23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만 신청 가능하며 ʼ23년 지원자는 ʼ24년 계속 지원
광양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선발인원 및 신청기간
선발인원 : 20명
참가자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선발됩니다.
신청 기간 : ’24. 1. ~ 12.(12개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양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시군 포함)에서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제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본사) 근로자
Q.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신청일 이전에도 자격 충족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 가능
(예시 : 3월 신청자의 경우 1월에도 요건 해당 시 1,2,3월분 지급 가능)
※ 허위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된 지원금 환수 조치
지원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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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4. 3. ~ ’24. 12. (수시)
-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신청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우편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접수처 :
광양시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및 읍면동 사무소 접수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담당자에게 도달한 일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우편발송, 팩스전송 이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
(접수확인 없이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총 10종)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개,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⑪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또는 인감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문의 : 광양시 투자경제과 ☎ 061-797-3122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대상자 선정·결과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선착순 지원
광양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 사업을 통해 광양시 조선업계에 새롭게 취업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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