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4.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구분 | 계 | 2인이하 가구 (1형) |
3~4인 가구 (2형) |
5인이상 (3형) |
대기중인 예비자수 (2024.04.03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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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 2형 | 3형 | |||||
광주광역시 서구 | 160 | 100 | 60 | - | 114 | 4 | 8 |
광주광역시 남구 | 160 | 120 | 40 | - | 22 | 1 | 5 |
광주광역시 북구 | 730 | 500 | 200 | 30 | 17 | 2 | 3 |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 | 100 | 100 | - | 169 | - | - |
전라남도 나주시 | 120 | 80 | 40 | - | 11 | 2 | - |
전라남도 목포시 | 80 | 50 | 30 | - | 87 | 6 | 4 |
전라남도 무안군 | 15 | 10 | 5 | - | 14 | 4 | 1 |
전라남도 순천시 | 30 | - | 30 | - | 108 | 18 | - |
전라남도 여수시 | 30 | - | 30 | - | 68 | 15 | - |
전라남도 광양시 | 170 | 100 | 70 | - | 16 | 6 | - |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6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 세대수는
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긴급주거지원 및 비정상거처 등 주거취약계층 포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의 행정구역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50% | 2,438,075원 | 3,249,427원 | 3,599,325원 | 4,124,234원 | 4,387,536원 | 4,781,641원 | 5,175,747원 | |
70% | 3,134,668원 | 4,332,570원 | 5,039,054원 | 5,773,927원 | 6,142,550원 | 6,694,297원 | 7,246,045원 | |
100% | 4,179,557원 | 5,957,283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자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가액 가산 (자산가액 표 참고) |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완화 제도 |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4.04.29(월) ~ 05.03(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공고일(‘24.04.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진단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정기모집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지역 | 시군구 | 주소 | 연락처 |
광주 | 광산구 |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
062-441-2986 |
북구 |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 상가2층 |
062-410-1955 062-410-1956 |
|
서구, 남구, 나주시 |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층 |
062-411-4134 | |
전남 | 목포시, 무안군 |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2층) |
061-983-3310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점 3층) |
061-900-4300 061-900-4333 |
포스팅을 마치며.......
광주전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주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