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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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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까마구99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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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아보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4.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구분 2인이하 가구
(1)
34인 가구
(2)
5인이상
(3)
대기중인 예비자수
(2024.04.03기준)
1 2 3
광주광역시 서구 160 100 60 - 114 4 8
광주광역시 남구 160 120 40 - 22 1 5
광주광역시 북구 730 500 200 30 17 2 3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 100 100 - 169 - -
전라남도 나주시 120 80 40 - 11 2 -
전라남도 목포시 80 50 30 - 87 6 4
전라남도 무안군 15 10 5 - 14 4 1
전라남도 순천시 30 - 30 - 108 18 -
전라남도 여수시 30 - 30 - 68 15 -
전라남도 광양시 170 100 70 - 16 6 -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6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 세대수는

가매입 및 공가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5)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일반 유형 매입임대주택
** 기입주자 : 지자체로부터 예비 입주 자격자 순번을 부여받고 LH와 임대차계약체결하여 현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긴급주거지원 및 비정상거처 등 주거취약계층 포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광주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남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의 행정구역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24년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7가구
50% 2,438,075 3,249,427 3,599,325 4,124,234 4,387,536 4,781,641 5,175,747
70% 3,134,668 4,332,570 5,039,054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100% 4,179,557 5,957,283 7,198,64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1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20233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20233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가액 가산 (자산가액 표 참고)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순위 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
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4.04.29() ~ 05.03()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공고일(‘24.04.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광주전남일반매입임대주택입주자 신청서.hwp
0.10MB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진단서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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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정기모집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600-1004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지역 시군구 주소 연락처
광주 광산구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
062-441-2986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 상가2
062-410-1955
062-410-1956
서구, 남구, 나주시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그랜드타워 4
062-411-4134
전남 목포시, 무안군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2)
061-983-3310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점 3)
061-900-4300
061-900-4333

 

포스팅을 마치며.......

광주전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주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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