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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준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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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준비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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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취업준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분들께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과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분들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해당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구분Ⅰ유형Ⅱ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청년비경제활동(비경활)지원대상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구분 요건심사형 I 유형 II 유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알아보기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생계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실행은 적절한 자원의 배분과 지속적인 관심,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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