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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지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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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지급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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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지급방법 알아보기

 

고용과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의 고용·아동 수당을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아동 수당의 자격,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지급 신청자격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신 청 대 상 신 청 시 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지급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지급시기 등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근로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갖추게 되며,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정해지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은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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