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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자) 상병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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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자) 상병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안내

by 까마구99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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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아픈 근로자(노동자)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근로자(노동자) 상병수당 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 할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 합니다.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을 당해 일하지 못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 문제와 함께 재정 관리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병수당이 결정적인 지원이 된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와 근로자 에게 제공되는 지원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상병 수당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 관련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에게 필수적이며,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상병 수당 사업내용 

이사업은 1 ~2단계 나누어 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22.7~)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2단계 시범사업('23.7~)은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지원

(기간)  ’23. 7월 ~ 약 2년간 시행
(대상지역)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근로자(노동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1.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3. (모형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모형1모형2모형3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기간)  ’22.7월 ~ 약 3년간 시행
  •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1. (모형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2. (모형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모형4모형5

구분 모형4 모형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근로자(노동자) 상병수당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소득·재산 심사)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5.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8.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모형)

  1.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2.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3.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4.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5.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6.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7.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급금액)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
(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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