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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내용, 필수사항, 근로자 및 고용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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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내용, 필수사항, 근로자 및 고용주 의무

by 까마구99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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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직장내 권리의 출발입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의 작성과 교부 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필수 사항과 근로자 및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

1. 제목 및 개요 : 근로계약서의 제목과 개요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내용을 요약합니다.
2. 당사자 정보 : 고용주와 근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명시합니다.
3. 계약 기간 :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을 명시합니다.
4. 근무 장소 및 시간 :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명시합니다.
5. 급여 및 혜택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복리후생 혜택, 휴가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6. 근로 내용 : 근로자의 업무 내용, 책임, 근무 일정 등을 명시합니다.
7. 조직 규정 :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등을 서술합니다.

필수사항

계약서 작성
1. 제목 및 개요 : 근로계약서의 제목과 개요를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내용을 요약합니다.
2. 당사자 정보 : 고용주와 근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명시합니다.
3. 계약 기간 : 근로자의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만약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을 명시합니다.
4. 근무 장소 및 시간 : 근로자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명시합니다.
5. 급여 및 혜택 :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복리후생 혜택, 휴가 등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6. 근로 내용 : 근로자의 업무 내용, 책임, 근무 일정 등을 명시합니다.
7. 조직 규정 :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절차 등을 서술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휴일, 휴가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등
표준계약서 5종(고용노동부 제공) *클릭 하시면 해당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 양식 사이트로 이동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근로자 및 고용주 의무

1. 근로자 의무: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정된 근무 시간에 출근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와 기업 기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2. 고용주 의무:
- 근로자에게 알맞은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50만 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퇴사 30일 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 원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예)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한다. 월급 통장을 나누어 일부를 회사에서 관리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출처 : 민주노총 2020 노동자권리 찾기 안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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