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시효)
일용직의 경우 보통 익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 주기적으로 인력요청을 하는경우 월 2회정도 기일을 정하여 단가를 지급하는
구인처도 있으므로 꼭 지급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 하세요(노동법 위반 사실 확인)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근로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금명세서, 임금체불금 계산내역 등)
• 그 외 노동법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지급일이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비상시에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상한 경우 :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노동부 구제 절차 및 대응방법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1577-2260)
고용노동부를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진정과 고소)
1. 고용노동부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진정 | 고소.고발 | |
법률행위 | 민원 | 범죄 행위 신고 |
대리여부 | 공인노무사대리 가능 | 공인노무사대리 불가 |
처리권한 | 근로감독관이 진행.종결 | 검사가 수사지휘.종결 |
처리기한 | 25일(원칙) + 25일(연장가능) | 2개월(원칙)/(연장가능) |
불복절차 | 없으나 재진정 가능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
※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신청방법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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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