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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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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by 까마구99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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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후연금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노후연금제도의 세부 사항과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 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관련법규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비교하기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확정기여형(DC)
정액공제식 노후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DB)
정액급여식 노후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개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 고, 노동자의 퇴직 금은 운용실적에 따 라 변동되는 제도 노동자가 받을 퇴 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부 담금이 적립금 운 용실적에 따라 변 동되는 제도
운영주체 노동자 사용자
퇴직금 형태
및 수준
연금 또는 일시금 (법정 퇴직금보다 많 거나 적을 수 있음) 연금 또는 일시금 (법정 퇴직금과 같음)
부담금수준 부담금은 노동자 연 간 임금총액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 이 상으로확정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부담금이 변 동됨
개인 노후연금제도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는 노동자가 직장을 변경하거나 퇴직 시 지급되는 연금을 하나의 계정에 모으고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후연금 통합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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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후연금 금융회사의 수익률과 금융상품 정보는 매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고용주와 노동자는 노후연금제도를 선택할 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현행법에 따른 퇴직금과 동일하며,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액급여식 노후연금제도(DB)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고용주는 매년 노후연금제도와 운영 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미납분과 지연이자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납입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지연 이자는 미납일 다음날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 퇴직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각의 노후연금제도를 신중히 검토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서로 협력하여 노후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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