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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적용범위(보험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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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적용범위(보험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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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보험제도로 산재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해 발생 과정에서 노동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으나,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재법 제37조 제2항) 예컨대 장기간 과로 상태로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해당할 수 있다.

 

산업재해  적용범위(보험급여 종류)

- 산재법의 적용범위 

산재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한다.(산재법 제6조 적용범위) 다만,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법의 적용 제외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제외 사업)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

 

-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구체적인 인정요건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별된다. 2017년 10월 24일 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 추가되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업무상 사고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업무상 사고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직접 조사하고 판단하지만,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산재법 제38조)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포함)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시설물 등 결함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27조 제3항), 행사 중의 사고(시행령 제30조), 휴게시간 중 재해(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호), 용양 중의 사고(시행령 제32조), 출퇴근 재해(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산재법 제37조 제3항), 기타 업무상 사고(시행령 제35조의 2)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4ㅇ리(통원포함)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한다.(산재법 제40조 제1항, 제3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산재법 제40조 제4항)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산재법 제52조)

 

장해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한다. [산재법 제57조 제1항, 제2항 / 장해등급의 기준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6과 산재법 시행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산재법 제57조 제2항)]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한다.(산재법 제61조)
간병급여 구체적 지급상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7), 간병급여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0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유족급여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재법 제62조 제1항)
유족급여는 산재법 별표 3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 일 시급으로 지급한다.(산재법 제62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
노동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산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노동자에게 지급한다.(산재법 제66조 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기준은 산재법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산재법 제66조 제2항)

 

장의비(장례비)
장의비(장례비)는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장의비(장례비)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8호)에 따른다.
(산재법 제71조)

 

장해특별급여 및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자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노동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법 제78조 제1항), 이경우 노동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방법

- 산재신청(최초 요양신청)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 신청서 상의 <재해 원인 및 발생 사항>에 기재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 : 사건 CCTV, 응급구조일지, 동료들의 진술서,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서, 기타 사고 당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등
  • (업무상 재해의 경우) 질병의 유형에 따른 공단의 인정기준을 뒷받침할 자료의 확보가 필요.

       : 의학적 자료 : 소견서, 건강검진결과서, 의료보험 진료기록등 과거병력자료, 병원기록지 등.

       : 생활(나이, 성별, 식습관, 가족관계 등), 업무내용(담당업무, 작업강도,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 대한 가급적 상세한 자

         료 들이 필요하며, 동료의 진술서는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음.

 

[산재 진행절차]

 

[산재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 가능 합니다.

 

[산재신청서 작성 방법]

①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재해발생일 등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되며, 아래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재해자의 관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통상 근로계약에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실제사업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② 요양급여 신청구분과 사업장 관리번호

처음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에 체크하시면 되며, 만약 산재를 신청하는 사유가 재요양, 전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업장 관리번호는 산재보험법상 관리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입하면 되며 만약 회사가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③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산재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산재승인 여부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별지를 이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술서, 회사 사고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본 청구서에 기재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재보상 외에 추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실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 확인 및 근로자 청구 확인

좌측은 당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상기에 작성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인한 재해가 맞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래 사업주가 작성을 하게 되나, 사업장명 등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사업주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란에 서명 등을 거부하면 확인란은 공란으로 두시되, 간단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산재승인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⑤ 휴업급여 신청 내역

1) 휴업급여 청구기간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휴업" 동안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미래의 휴업기간을 예측하여 기입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휴업기간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고 발생 시부터 산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제출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2) 재해자 확인사항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나, 휴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공단이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은 휴업급여(또는 휴업급여 성격의 금품)를 이중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만약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았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른 보상 지급여부 확인재해자가 동일한 사고로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 이용 동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인원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신청 시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관련 휴업급여 신청 내역 관련 산재신청서 제출 관련
상기의 "③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가능한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비하셔서 산재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셔야 산재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의 "⑤휴업급여 신청 내역"에 관련된 내용은 허위나 추정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허위나 추정으로 산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반드시 초진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지막 ​3~4페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인데,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주치의사)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설명드렸던 요양신청서를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위와 같은 양식의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재해조사 실시를 통해 재경위, 근로이력, 사업장 유해환경, 의학적 인과관계, 개인력 등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증명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업무관련성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인정을 받고 나서도 모든 보험급여가 자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보험급여마다 지급시기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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