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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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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까마구99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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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 대상, 조건, 신청방법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은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소득을 잃은 산재근로자 및 그의 자녀의 교육비를 융자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며, 자세한 정보는 해당 공단의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 대상, 조건

-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2022. 2.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20호, 2022. 2. 22., 일부개정]

증빙서류

청인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신청방법 

신청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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