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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수당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세~34세 (출생일이 1989년 6월 1일~2005년 6월 30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4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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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6.11.(화) 10시~ 2024.6.13.(목) 16시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세부일정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지급] 매달 15~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 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 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다산콜센터 : ☎ 120
포스팅을 마치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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