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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1월 22일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섬 지역 주민들은 기존에 기본요금 외에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섬 지역에 등록된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추가 배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 지원 사업이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신청 요건
ㅇ 지원대상자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제외(배송비 미부과)
ㅇ 지원대상자가「우편법」제14‧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추가 배송비 없음)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ㅇ (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금)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천 원(지자체별 상이),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까지)
ㅇ (대상자 확정) 읍‧면‧동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지급대상자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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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방법
ㅇ (지급시기)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 지급
ㅇ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포스팅을 마치며.......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로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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