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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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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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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 알아보기

 

소규모 어가를 위한 직불금 신청, 이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다의 친구들! 오늘은 소규모 어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소규모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이 한 달 앞당겨져 5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 요건 확인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등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업경영규모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지급대상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

지급요건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 마련
- (어선어업)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하여 5톤 미만*으로 설정
*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 (양식업)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하여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
 
- (신고어업)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 원 미만 등
 
ㅇ (지급단가)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30만원’으로 설정

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방법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 도모

어선원 직불금 신청도 5월 1일부터 함께 받게 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백만원 수준에 불과함(‘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 및 지급단가

지원대상 및 요건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지급단가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30만원‘으로 설정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규모 어가 여러분,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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