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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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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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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 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 알아보기!

 

2024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순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이 그 중심에 서며, 지역 내에서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에 대한 정보와 그 중요성,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은?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내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4. 6. ~ 12.
❍ (사업규모) 3개소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순천시 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개발, 컨설팅, 홍보비 지원
※ 인건비,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시설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지원내용) 개소당 12백만 원 내외
- 마을기업 사업내용 및 효과성, 운영역량 등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기업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 참여자격

순천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순천형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 입문교육 이수, 마을기업 지정요건 충족
(입문교육) 대표 포함 최소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 교육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전남도 주관 마을기업 교육 이수 인정
(지정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하여야 함.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회원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출자금액 :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마을기업 신청 관련 자부담 포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함.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성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무형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회원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근로자의 70% 이상을 주민으로 고용)
지역의 범위는 읍··동을 기본으로 함.
기업성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사업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인적·기술적 역량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마을기업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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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기본법」제3조 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자격
마을기업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지역주민 비율요건 상이
-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회원(출자자)의 50% 이상이 청년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야 함.
- 순천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으로 인정(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필요)
※ 청년 비율 유지 기간(1년) 동안 청년 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일반 마을기업으로 전환 또는 지정 취소됨.
(사업비) 사업비 동일(기업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10% 이상)
신청제한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공고일 기준,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그 외 시장이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등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24. 5. 1.(수) ~ 5. 7.(화) 18:00까지
(접 수 처) 순천시청 경제진흥과(장명로 30)
(접수방법) 경제진흥과 방문 제출
*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서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① 사업신청서 [신청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2]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출자금 기재) [신청 서식 3]
④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 별도 개설해야 함.
- 법인 설립 전 단체는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부담 입금 후 제출, 선정 시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 통장 개설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가능. 단,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며, 자부담 출자 방법 등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 제출
⑤ 입문교육 이수 확인서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신청 서식 4]
⑦ 정관 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⑨ 재무제표(2023년 결산 재무제표) * 운영중인 법인 제출
⑩ 근로자 명부 – 해당 시에만 제출
⑪ 기타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인허가증명서 사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주 사업장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사업계획(예산) 관련 서류(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⑫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2024년 순천형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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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회계비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항목 및 설명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1)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2. 인쇄비 및 유인물비 책자, 전단,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홍보용 물품제작비
* 포장용기, 포장박스 등 포장재는 여기에 편성하되, 총사업비의 10% 이하 편성
4. 소모성 물품 구입비2)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5.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전문가 활용비 외부 강사료 및 전문가 컨설팅 비용
[07] 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집행할 수 없음.
[09]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11]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식물 및 종자 등 포함) 총사업비 20% 이하 편성

1), 2) 기타항목으로 상한 제한을 받는 항목

사무용품 구입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3% 이하 편성

문의처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61-755-9635~8
순천시 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팀  061-749-5611

 

포스팅을 마치며......

순천형 마을기업 모집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순천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천형 마을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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