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건 .대상 , 받을수 있나요?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 .대상 , 받을수 있나요?

by 까마구99 2024. 3. 27.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대상 ,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셨나요?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목적: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됨.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됨. 초단시간 근로자 등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65세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함
728x90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 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 받 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 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 시켰을 때는 가능)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3가지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러한 사유에 따른 실업(구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 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발생 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 될 필요는 없음. 임금 성평등 청소년 연락처 근로계약 비정규직 퇴직/실업 인사/해고 산재/건강 사용자처벌 노동시간/휴식
②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③ 개인질병, 가족간병,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퇴 사하는 경우
✓ 개인질병 :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 등을 거부한 경우
✓ 가족간병 : 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가, 휴직 거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의 경우 회사가 휴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④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회사사유), 다른 지역으로 전근(회사 사유)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노 동자 사유)
⑤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
⑥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위험 에 노출되어 퇴사하는 경우
⑦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지원내용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10년미만10년이상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기타 실업급여
-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25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

실업급여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이직확인서 안내

-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함
- 기재내용: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온라인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서면으로 신고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

 

Q.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 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가지고 가서 ‘피 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 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 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포스팅을 마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관할 지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한 뒤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