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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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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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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알아보기 -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 어업인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매칭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고,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사업내용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 어업인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매칭하여 임대차계약을 통해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고,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일자리창출 및 연안어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포함)을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 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②청년어업인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멘토링,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 을지원
- 대상어선: 전국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어선
- 임차료지원: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임차료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납부
- 어선보험료지원: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 부담금차등지원
*보험료지원액수는 워크숍, 어획량보고 등 사업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어선어업사전실습: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실습병행추진
- 우수어업인멘토링: 대상자의 어업활동조기정착을 위하여 지역우수 어업인과 멘토링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어획활동수행
- 전문가컨설팅: 어업·수산자원·수산물유통등분야별전문가의 컨설팅
- 조업현황모니터링: 청년어업인조업현황온라인보고 및 안전관리

 

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기간 및 지원자격

모집기간 : 
'24.3.19.(화)~’ 24.4.26.(금)
선발인원 : 
25명 내외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어선척수는 변동가능)
지원자격 : 
만 49세 이하(1974.3.20. 이후출생) 대한민국국적자
*공고일기준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 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 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홈페이지(htps://www.fira.or.kr)

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방법

선정방법
지원자중적 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  점수, 가점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  
구분 가점내용 점수
1.항해자격 - 소형선박조종면허또는해기사(항해/어선) 6급이상소지자  
*모집마감일(’24.4.26.)기준소지자에한함  
 3점 
2.연령 - 39세이하지원자(1984.3.20.이후출생자) 3점
3.교육사항 - 귀어학교(지역무관)수료(예정)자(모집마감일’24.4.26.기준)
- 공단에서실시한청년어선임대사업프로그램수료자  
3점
- 귀어·귀촌유관기관온라인교육이수자(모집마감일’24.4.26.기준) 1점
4.승선경력 - 어업인확인서(모집마감일’24.4.26.기준)
- 어선원보험가입증명서(3개월이상)
- 기타선장또는어선원경력을3개월이상증명할수있는증명서  
*증명서성격에따라어업활동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요청할수있음  
*모집마감일(’24.4.26.)기준확인및식별할수있는서류만인정
3점
- 면접점수 10점 만점 60점 미만취득자는 계약후보자자격 없음
- 면접일자와 장소는 해당지원자에게 개별통보
- 계약후보자에게는 공단이 보유한 어선현황을 제공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수료 후어선선택의 기회부여 

 

어선선택
공단이임대용어선모집현황과 어선별선주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어선선택
- 청년어업인이 선택한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협의
- 임대용어선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누리집임대용어선모집현황참조

어선 청년 임대사업 청년어업인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체결하돼, 임대인  (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합의한 경우 특약추가가능

-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이 지급
*임차인의 임차료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납부는 6개월 또는 연마다 납 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협의 하여 변경가능
- 어선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어선보험등에가입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디지털어업관리실(051-718-2403,2404)

 

 

한국 어업자원공사의 청년 어업 임대 사업은 어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은 어업에 진입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청년 어업인들의 성공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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