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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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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처 방법"

by 까마구99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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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발생 시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처 방법"

산업재해 신청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
  •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 시행

산재보상

  • 목적: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국가의 사회보험
  • 업무상 재해: 작업환경, 행동 등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

  • 업무수행 중 사고
  • 출퇴근 중 사고
  • 출장 중 사고
  • 업무상 질병
  • 시설물 결함 사고
  • 뇌혈관계 및 심장질환
  • 행사 중 사고
  • 과로사 및 돌연사

산재 신청 절차

  1. 산재처리 요구: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업무상 사고: 진단서, 산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재해발생경위 입증자료
    • 질병, 사망: 진단서, 산재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10년 치 요양급여내역, 건강검진내역, 재해발생경위, 근무이력, 근로시간, 업무량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는 산재진행절차와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단계인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산재진행절차

- 산재 발생 : 작업 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재해 발생.
- 산재 요양신청서 작성 :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
- 의료기관 방문 :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심사 및 승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산재 여부를 결정.
-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 : 승인된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됨.

보상 종류

  1. 요양급여: 치료비 또는 요양비
  2.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3.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른 일시금 또는 연금
  4. 유족급여: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
  5. 상병보상연금: 요양 후 2년 경과 시 상병보상연금 지급
  6. 간병급여: 상시 또는 수시 간병 필요 시 지급
  7.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주요 서류

  • 진단서
  • 산재 소견서
  •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자료 (X-ray, MRI, CT)
  • 재해 발생 경위 입증자료
  • 업무 관련 입증자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 요양급여: 재해로 인해 필요한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_제2,3호서식]_요양급여신청서_및_소견서.hwp
0.04MB

 

▲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다운로드

①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재해발생일 등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되며, 아래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재해자의 관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통상 근로계약에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실제사업주"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② 요양급여 신청구분과 사업장 관리번호

처음 재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에 체크하시면 되며, 만약 산재를 신청하는 사유가 재요양, 전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업장 관리번호는 산재보험법상 관리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로, 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입하면 되며 만약 회사가 알려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③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산재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산재승인 여부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별지를 이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술서, 회사 사고 보고서 등)를 첨부하여 상세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본 청구서에 기재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산재보상 외에 추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실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 확인 및 근로자 청구 확인

좌측은 당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상기에 작성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인한 재해가 맞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본래 사업주가 작성을 하게 되나, 사업장명 등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사업주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인란에 서명 등을 거부하면 확인란은 공란으로 두시되, 간단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산재승인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⑤ 휴업급여 신청 내역

1) 휴업급여 청구기간

휴업급여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휴업" 동안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미래의 휴업기간을 예측하여 기입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휴업기간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산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제출일)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2) 재해자 확인사항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거나, 휴업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공단이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은 휴업급여(또는 휴업급여 성격의 금품)을 이중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만약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았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른 보상 지급여부 확인재해자가 동일한 사고로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 이용 동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인원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신청시 작성 시 주의사항 ※

(1)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관련
(2) 휴업급여 신청 내역 관련
(3) 산재신청서 제출 관련
상기의 "③ 사업장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가능한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구비하셔서 산재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셔야 산재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의 "⑤휴업급여 신청 내역"에 관련된 내용은 허위나 추정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허위나 추정으로 산재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반드시 초진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마지막 ​3~4페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인데,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주치의사)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설명드렸던 요양신청서를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위와 같은 양식의 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첨부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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