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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정산을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들은 월급근로자와는 다른 세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일근로자들의 소득세 정산과 함께 원천징수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원천세과-501, 2011.08.18.)
근로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의 구분
일일근로자들은 매일 새로운 작업에 참여하며, 이에 따라 수입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이러한 다양한 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먼저, 일일근로자가 받은 전체 수입에서 비용과 지출을 차감한 순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순수입을 바탕으로 연말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연말 소득세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일근로자들은 자신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계산 시점에 맞추어 원천징수세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일용직소득의 구분
구분 |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
개 념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 |
특 징 |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 |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21.6.30. 이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21.7.1. 이후 지급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원천징수세는 근로자의 수입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때 고용주가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세는 근로자의 예상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연말 소득세 정산 시에 고려됩니다.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 산 구 조 | 금 액 |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 200,000원 |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150,000원 |
(=) 일용근로 소득금액 | 50,000원 |
(×) 세율(6%) | |
(=) 산출세액 | 3,0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 1,650원 |
(=) 결정세액 | 1,350원 |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일용근로자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 시
-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 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연말에는 일일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를 검토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 소득세 정산은 일일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득세 계산 외에도 원천징수세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근로자들은 연말 정산을 위해 소득세와 원천징수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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