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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조건.내용.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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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조건.내용.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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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조건.내용.대상.신청방법 알아보기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 사업 내용, 지원 요건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목적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법 개정에 라 '21. 10. 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조, 제5호, 제7조의 2 제1항(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 2021년 10월 14일 시행)

 

* 대지급금 제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지원하고,

②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지원합니다.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조건.내용

-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 없이 132 】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 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예) 퇴직 기준일이 '22.10.5. 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원 대상은 '21.10.5.~'24.10.4. 중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지원조건]

- 사업주요건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 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내용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 원

※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 선고일 또는 회생 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 원
310만 원
350만 원
330만 원
230만 원
휴업수당
154만 원
217만 원
245만 원
231만 원
161만 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310만 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

※ 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상한액인 최대 400만 원 적용

항목
상한액
총 상한액
1,000만 원
임금(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임금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예시 : 판결 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④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간이대지급금 처리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사본) 신청·발급

②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 진정 등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략 가능

③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

 

 

임금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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