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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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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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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알아보기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제8조의 12)
 (퇴직근로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등(퇴직금 제외) 범위에서 해당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O O O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대상은

구분 지원 대상 요건
근로자요건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 대상 사업주(사업주도 해당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하기에 참고하세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내용은

구분 융자지원내용 (융자조건)
융자금액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사업주) - 근로자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체불청산 사업주(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 사업도 있어 참고사항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신청인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공단
제출서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신청인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서약서 및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업" 지원 상단 '서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사업추진체계(근로자)

융자 및 보증신청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요건 등 심사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통보
(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융자신청
(근로자→은행)
융자금 지급
(기업은행)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융자신청'
https://welfare.comwel.or.kr
- 방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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