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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림을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곧 시작됩니다. 임업직불금은 우리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건강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로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기간 및 접수처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2024. 4. 1. ~ 2024. 4. 30.
접수처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대상 및 제철서류
신청대상
'19. 4. 1. ~ '22. 9. 30. 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채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지역 거주자
(그 외 주업기준 충족)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제출서류
등록 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 증명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자세한 사항은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자료실내 시행지침 참조
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읍. 면. 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 서비스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준비
- 관할 읍. 면. 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제출
추가정보 및 문의
-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가능
-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을 통해 상세 안내와 자료 제공
- 산림청 전화상담센터: ☎1588-3249
산림청은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전년도보다 앞당긴 만큼,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업인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와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영주들이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모든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산림이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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