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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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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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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주제, 바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의 목적과 상세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사업기간

2024.7.1. ~ 2024.12.31.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방식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성장촉진지역 80%, 그 외 지역 70%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br>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br>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br>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br>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br>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br>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br>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br> - 자립준비청년 <br>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br>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br> - 보호연장아동 <br>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br>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br>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털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

1) 대상 :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서식 제1-1호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기대효과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이 곧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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