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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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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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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중대 산업 재해의 빈발로 인해 큰 충격과 공분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산업 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망시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내 재범 시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한 산업 재해의 발생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에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자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주된 목적은 중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이 기업의 안전 보건 의무 이행을 유도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명확히 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압사사고등 산업재 헤로인 한 사망사고
-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건: 2018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경영 책임자들이 준수해야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등 규정
- 사업 도는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확립
-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
-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한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사업 또는 산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 법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의무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차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ㅂ보건의무 확보의무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상해.사망 적용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해 및 사망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과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각각 작업 환경의 안전성 확보와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진이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본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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