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규모 사고의 예방과 징벌적 조치에 중점을 둔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에는 작업장 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처벌이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물론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포함됩니다.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과 산업안전 보건법 차이는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경영 책임자들이 준수해야할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법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규정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 -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산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한 법입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의무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되어 있는 법안 입니.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사업장의 안전체계 구축등 대규모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법률은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