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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초과 병원비 지급 절차를 이번부터 시작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경감시켜 줄 중요한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급될 금액의 규모는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에 달하며, 이는 많은 가정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의 의미
-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이 경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정도를 컨트롤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 지급 대상과 금액
- 이번 지급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사용한 201만 1580명이 대상으로 하며,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중 78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2만 4564명으로, 이들에게는 이미 연초에 1409억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1. 연령대별 의료비 지급액 변화
- 2020년의 본인부담의료비 지급액은 연령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0~9세]
2019: 67억 원 / 2020: 62억 원 (7.5% 감소)
[10~19세]
2019: 123억 원 / 2020: 136억 원 (10.6% 증가)
[60세 이상 (노인 연령대의 급격한 증가)]
60~69세: 398억 원 → 469억 원 (16.8% 증가) / 70~79세: 318억 원 → 342억 원 (7.6% 증가)
2.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 변화
- 2020년, 다양한 요양기관에서 지급된 의료비 액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2019: 3763명 → 4394명 (16.8% 증가)
종합병원:
2019: 3667명 → 3901명 (6.4% 증가)
요양병원:
2019: 6830명 → 7235명 (5.9% 증가)
3. 분위별 인원 및 지급액 변화
-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비 지급액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1분위 (저소득층)
2019: 5093명 → 6174명 (21.2% 증가)
10 분위 (고소득층)
2019: 1265명 → 1376명 (0.1% 증가)
- 신청 및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간소화되어 많은 이들이 더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사회적 반응
- 국민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의료비 부담의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원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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