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자격, 참여 제한 대상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헤택 제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법인 소득세 50% 감면
신청기간 : 상시
신청자격
연령 :
만 15세에서 34세 사이
거주지 및 소득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에서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취업 상태 :
자영업자 또는 창업자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참여제한대상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창업으로 보지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728x90
신청방법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포스팅을 마치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창업 초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아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을 한 청년들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