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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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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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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월 200,000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
-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안 거나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청소년부모의 연령 기준 : 상반기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연령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각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연령 자격은 유지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음
※ 청소년부모 가구의 특성 상 자녀의 경우, 청소년부모의 자녀이기만 하다면 연령 자격은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부모의 관계 : 법적 혼인관계 뿐 아니라 사실적 혼인관계인 경우도 포함 법적 혼인관계는 관련 증빙서류상 나타나므로 문제가 없으나, 사실적 혼인관계의 경우 그러한 관계의 외형과 실질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실질적인 양육 여부로 판단)
※ 자녀의 주민등록상 관할지에서 지원하도록 함
- 부와 모의 경우 경제활동 또는 주거여건 등의 사정으로 별거중인 경우에도 부와 모의 혼인관계가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유지된다면 지원이 가능함
○ 급여지급의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금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와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자 및 신청장소

신청자
- 청소년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 가구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서식 제2호)과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성년후견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기타 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단, 민원인의 상황 등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팀도 신청·접수 업무 처리 가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호)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 (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아동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 적어도 부와 모 중 한 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
(예) 동일세대 여부,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보고서(제삼자 진술서 포함) 등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전산적 보존 가능 시 종이서류 원본은 1년 보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접수처

접수처 : 
읍・면・동 신청·확인 후 시・군・구 즉시 접수 처리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암호화 처리 이후 전산적 보존 처리하는 것을 권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를 즉시 시・군・구청으로 통보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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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며.......

이 지원사업은 청소년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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