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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가정·상업시설·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참여대상
개인 및 단지(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일반건물 및 학교)
실시항목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참여 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참여 대상: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세대주,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학교의 학교장, 일반건물의 실사용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 (서 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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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산정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종류 : 현금, 그린카드포인트, 지역화폐 등(택 1)
- 연 2회(6월, 12월) 지급되며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예산 범위 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 시 유의사항
❍ 참여자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 부착 필요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지서 개별 납부 시(주택 거주 등) 고객 번호 필수 입력
❍ 전기·상수도 고지서 관리비 납부 포함(아파트 거주 등) 고객 번호 입력 생략
포스팅을 마치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개인과 사업장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실천한다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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