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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알아보기 -2024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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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알아보기 -2024년 확대

by 까마구99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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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알아보기 -2024년 확대

정부는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하나인 가정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1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대상은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한 부모만이 가정을 이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내용은 주로 아동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을 포함합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해당 지역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210,000원/월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원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지원대상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됨.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복지 사무소나 시/도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복지 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자세한 가족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를 통해 문의 하셔도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숙지하고 신청하는 것은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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