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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구 창작준비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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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구 창작준비금)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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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구 창작준비금) 알아보기!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구 구창작준비금)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이 창작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사업내용

예술활동준비금지원을 통한 예술인의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환경 조성 및 동기고취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4년 3월~12월(연 1회 시행)
- 사업내용 : 1인 3백만 원 격년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10:0~4월 30일(화) 17:00
* 신청마감 후접수불가, 신청완료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필수
- 심의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 정액이기준중위소득  120%이 내인예술인을 기준으로 행정검토 및 전문심의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은 사업신청 및 심의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분류되어, 자격충족 시 배점  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함 
- 결과공고 : 재단홈페이지공고후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확인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대상

- 아래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 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기준유효자)
*국내거주내국인에 한함(외국인·재외국민참여불가)

- 소득인정액*이당해연도기준중위소득 *120%*이내인예술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인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2,674,134원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제한대상

- 아래각호중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관련특례⌟,⌜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관련특례⌟,⌜예술인신문고 관련특례⌟,⌜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예술인(공고일기준)
- 2023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선정된예술인
- 2023년『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선정된예술인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선정된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제한대상자(활동보고서최종미제출 및 미보완자)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참여제한대상자(연속참여제한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상정보공개대상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같은조제2항(제1항제3호·  제4호에한정),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③ ①또는②의죄를범하였으나,「형법」제10조1항에따라처벌할수없는자로서①또는  ②의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위사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http://www.kawfartst.net)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및 확인서(성명·주 민등록번호변경, 선정이력) 필수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신청대행요청가능(온라인신청대행요청서, 동의서 및 확인서 제출필수)
*주소:(04637) 서울특별시중구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활동지원팀 앞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 보조금교부를 위한 통장사본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추후제출
-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접속 및 문의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온라인신청접수 2024년 4월 1일(월)~4월 9일(화) 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끝자리번호기준홀짝제참여권고(예시:1일-01년생(홀수),2일-02년생(짝수)
【현장신청대행】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70 세이상 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장 신청대행서비스를 진행합니다.
- 일시 : 4월 1일(월)~4월 30일(화) [평일(월~금) 09:0~1:0/13:0~16:0*12:0~13:0 점심시간]
- 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라운지(서울특별시중구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재단에 방문하시는 예술인 여러분 의상담편의를 위해 방문예약제시행 (온라인예약│재단누리집(www.kawf.kr) 내방문예약메뉴클릭/전화예약│02-368-0301(10:0~17:0/점심시간미운영)
-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및 핸드폰지참필수
- 신청 첫 주와 마지막주는 현장신청대행인원이 많아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소요될 수 있음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신청서작성 및 지참한 서류에 대한 제출만을 대행하며, 서류미비 및 지원요건부적합, 미선정결과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 있음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제출서류

(필수제출) 온라인신청시동의 서류는 별도제출불필요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1부
- 부정수급·오지급반납확약동의서 1부
- 필수사항확인에 대한 확약동의서 1부
- 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에 관한 확인서 1부
-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 1부
(선택제출) 아래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선택제출
- 우편신청 시:온라인신청대행요청서 1부,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 오지급, 필수사항) 3부,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 선정이력) 2부
*당해연도사업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필수사용
- 농·어촌지역거주자: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본인외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비식별화(마스킹) 작업필수
*단신청인본인과세대주가다를 경우세대주의주민등록번호앞자리(생년월일) 식별필수(문서 진위여부확인을 위함)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공고일 이후발급분에 한하여가점 부여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변경이력보유자:주민등록초본 1부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선정이력확인 및 배점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성명·주민 등 록번호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제출(사업공고일 이후발급분) 필수
- 초상권활용동의자:초상권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심의방법

- 심의기준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조사)
- 심의방법 : 신청서류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적격여부심의
- 우선선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선정됨(등급·종류무관)
- 배점기준 : 소득·선정이력부문(모든 신청자공통)및 가점(해당·선택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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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결과발표

2024년 6월 말(변동가능)
재단홈페이지공지후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확인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사업공고문과시행 지침등의 붙임자료미숙지로인해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사업신청 - - 연락불가 및 개인정보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예술인 경력 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등) 업데이트후사업신청
- 사회보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타 사회보장제도로지원받는 자는 예술 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 므로사전에 해당주민센터 등의 관련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신청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등에서 시행하는 각종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기관에 필히 문의 후신청(예술활동준비금교부 이후선정취소불가)
- 2024년『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과 중복신청 시 우선선정된 사업에 참여필수(선택불가)
- 2024년『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선정된예술인은 2025년『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불가
- 2024년『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선정된예술인은『신진예술 인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참여불가

 

2024년 「일반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신청문의

- 신청문의
(문예창작진흥팀) 061-280-5826~7
- 주체/문관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포스팅을 마치며.......

본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은 창작의 초기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집중적으로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계 전반의 활성화와 예술 작품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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