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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및 대상, 방법 (스마트 하게 신청하는법)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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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및 대상, 방법 (스마트 하게 신청하는법) 알아보

by 까마구99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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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익직불금 신청 및 대상,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4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4 공익직불금 신청 및 신청대상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지급대상농지
(대상농지)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 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2배 인상

전략작물이란 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2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 지급대상에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
-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지급
- 신청접수 기간 : (동계작물) 2.1. ~ 3.31. / (하계작물) 2.1. ~ 5.31.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1일부터 3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대면신청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 시, 관외경작 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1단계 :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2단계 : 신청서 작성
3단계 :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문의처
공영직불제 콜센터 : 1334
내선1 : 비대면신청
내선2 : 개인정보동의
내선3 : 대면교육출석인증
내선4 : 제도 문의 및 부정수급신고
내선5 : 시스템문의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1334번이나 농림축산부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 하게 신청하는 법

비대면 간편 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기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1개월간)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 펀하게 기본직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비대면 신청대상
비대면 간편 신청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 제출서류 없음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스마트폰, ARS)
1단계 : 수신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클릭
*농람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발송
2단계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4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5단계 : 신청서 제출

*농업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그리고 신청 기간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4년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과 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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