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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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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by 까마구99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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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2024년,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공중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사 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인원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가능 인원
시도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의대생 2 1 3
(1~2학년만)
1 10 2 2 - -
간호대생 7 1 - 21 21 5 5 8 2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금액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조건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⑤ 조산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 방법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번(1호~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신청   학교 추천   ·도 추천   복지부
준비 서류   <한글파일(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1)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
3. 개인정보 동의서(1-2)
4. 자기소개서(1-3)
<PDF>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 신입생, 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 추천
  면접 평가

최종
선정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서류.hwp
0.06MB

- 신청 기한
2024년 4월 8일(월)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제출기한 엄수
문의처
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이메일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4 funnyhihi@korea.kr
사무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02-6362-3777 dearyunhee@nmc.or.kr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54 jiae98@korea.kr
경기도 공공의료과 031-8008-4783 kangnh0928@gg.go.kr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042-270-4851 rkdalsdud12@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033-249-2394 kimka1120@korea.kr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aja0378@korea.kr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063-280-2455 ptha08@korea.kr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4 thsgywls7@korea.kr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055-211-5055 ju55320@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12 leei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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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며.......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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