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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공중보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들은 공중보건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발됩니다.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사 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인원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지원가능 인원
시도 | 인천 | 경기 | 대전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의대생 | 2 | 1 | 3 (1~2학년만) |
1 | 10 | 2 | 2 | - | - |
간호대생 | 7 | 1 | - | 21 | 21 | 5 | 5 | 8 | 2 |
* 지원자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학과별‧시도별 선발인원 조정 예정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금액
- 지원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지원조건
- 지원조건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 적극 참여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 다만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단, 해소되기 전까지 매년 사유보고서 제출 필요)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 사유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 ② 병역의무 이행, ③ 면허 자격 정지, ④ 전문의 수련, ⑤ 조산 수습
-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의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의무복무 미이행, ⑧ 면허 취소
-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으로,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 방법
지원자는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1개 시도를 선택하여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에 지원서 등 제출
-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지원자는 ‘신청’ 단계의 1~4번(1호~1-3호 서식)은 서명을 포함하여 한글파일로 제출, 5~6번은 PDF로 제출
단계 | 신청 | 학교 추천 | 시·도 추천 | 복지부 | ||||
준비 서류 | <한글파일(서명 포함)> 1. 장학생 지원서(1호) 2. 장학금 신청 동의서(1-1호) 3. 개인정보 동의서(1-2호) 4. 자기소개서(1-3호) <PDF> 5. 대학교 성적증명서(재학생), 전적 대학교 성적증명서(당해연도 편입생),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신입생) 6.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학교용)(2호) 3. 학생별 추천사유서 (자유양식, 1페이지 이내) * 신입생, 당해연도 편입생 생략 가능 |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 (시도용)(3호) ※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 추천 |
면접 평가 ↓ 최종 선정 |
- 신청 기한
2024년 4월 8일(월) 17: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제출기한 엄수
문의처
기관 | 담당과 | 전화번호 | 이메일 |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044-202-2534 | funnyhihi@korea.kr |
사무국 |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
02-6362-3777 | dearyunhee@nmc.or.kr |
시‧도 | 인천광역시 |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54 | jiae98@korea.kr |
경기도 | 공공의료과 | 031-8008-4783 | kangnh0928@gg.go.kr | |
대전광역시 | 건강보건과 | 042-270-4851 | rkdalsdud12@korea.kr |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 033-249-2394 | kimka1120@korea.kr | |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043-220-3154 | aja0378@korea.kr | |
전북특별자치도 | 보건의료과 | 063-280-2455 | ptha08@korea.kr | |
경상북도 | 보건정책과 | 054-880-3784 | thsgywls7@korea.kr | |
경상남도 | 의료정책과 | 055-211-5055 | ju55320@korea.kr |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위생과 | 064-710-2912 | leei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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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치며.......
공중보건 장학금 제도 시범사업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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