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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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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달라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와 신청하기

by 까마구99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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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가능한 청년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참여가능한 청년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 했습니다.
*참여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기존 확대
18 ~ 34세 15 ~ 34세
+
병역기간(최대3년)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해요.

 

*구직촉진수당은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중 큰 금액

구직촉진수당 50/60 70/80/90
기준금액 1인가구 중위소득60%금액
(133.7만원)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140/160/180만원)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 지원신청 및 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https://www.work.go.kr/)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https://www.kua.go.kr/uapaa010/selectRqutRceptMth.do)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 절차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4.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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