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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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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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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사업 은?

모집 개요 공모명: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기업가형 역량 강화 컨설팅)

- 공모 기간: 2024년 3월 25일 ~ 4월 14일

지원 내용
목적 :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분야 :
기업가형 역량 강화, 경영안정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 4,000건 내외
 *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 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 이내 배정) 중 이·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 수 결정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 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 ’23년, ’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하반기(7월) 2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4.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내용
 ◦ (주요 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 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 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 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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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 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 ‘24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 연매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9. 지원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기관
1. 지원대상 결정 소상공인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2. 사건처리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사업비 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5. 사후관리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3.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 24. 3. 25.(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3. 25.(월) ∼ ’24. 4. 11.(목) 15: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 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공통서류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예비
창업자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 신청일이 ’24.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4.3.31.인 경우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추가서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추가서류 [필수]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4)
[해당시]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등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➋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6. ’23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혜자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7.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
9.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
-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구분 권역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1 서울강원 1533-5731
2 부산울산경남 051-790-1034~35
3 대구경북 053-217-0852
4 광주호남 전남/제주: 061-288-3861
전북: 063-717-1309
광주: 062-960-2632
5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일반 : 1833-2866
수출분야 : 02-2138-7997
6 대전충청 일반 : 044-867-9954
수출분야 : 042-829-7907

 

 

포스팅을 마치며.......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참여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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