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수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특히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용 건설기계를 포함한 배출가스 4·5등급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조기 폐차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여수시는 약 450대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포함한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량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출 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량 : 약 450대(차종 및 연식별 차등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4등급 경유차(약 200대) 및 5등급 경유차(약 250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4.(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7월 중순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등기우편
-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우) 14055]
* 만 65세 이상 오후 2시~4시 방문 신청(여수시 시청 동 1길 23(학동)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2층))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4등급 경유차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된 차량도 지원 가능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건설기계
지원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1)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인 경우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있어야 지원 가능
2)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원제외
-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사고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한 폐차상태의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경우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원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3대* 및 법인 제한 없음
* 운수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상 현물출자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개인으로 인정
선정방법: 우선순위에 따른 선정
①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②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④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⑤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처분(유예) 차량
⑥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대상자 선정 후 잔여 물량 있을 시 추가 공고는 8월 예정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3) 지자체별 산정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차량기준가액 산정 의뢰
지원금액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시 확인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
※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대상자 선정 후 통보 시 알 수 있음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원(폐차 시)
1)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2)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원(차량 구매 시)
조기폐차 차량 구분 | 구매한 차량 구분 | 추가지원 조건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 이하) |
신차 | - 경유, 경유하이브리드 제외 배출가스1·2등급(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차량을 20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 추가 정액지원(상한액 범위 내) |
그외 | 중고차 | ||
총중량 3.5톤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1·2등급 (경유 아닌 다른 연료) |
- 배출가스1·2등급 차량을 2023. 11. 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상품용 제외) - 중고차량은 2017. 10. 1. 이후 제작된 차량 |
|
Euro6이상 경유차 (중고 가능, 보조금액 상이)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상품용 제외) *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범위 이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중고차량은 2017. 10. 1. 이후 제작된 차량 |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4. 6. 3.(월) ~ 6. 14.(금)
※ 선착순 접수 아니며 일괄 접수 마감 후 대상자 선정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중복 접수 시 무효 처리
접수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14~16시)
인터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1]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 생계형 차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 접수처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생계형 차량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확인서
⑤ (해당자)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작사 발급)
○ 우편접수인 경우 2024. 6. 14.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의 경우 만 65세 이상 매일 14시~16시 가능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일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관내 폐차장 현황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동국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여수시 좌수영로 584(둔덕동) | 654-3651 |
합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여수시 만성로 228(만흥동) | 662-7200 |
대성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여수시 상암로 275(호명동) | 682-3366 |
호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여수시 소라면 화양로 1762-10 | 692-3115 |
※ 타 지역 폐차장에서도 폐차 가능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원본)
2)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말소등록사실증명서(사본)
3)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4)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여수시청) 발급
5)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확인)서(원본)
6) (해당자)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7)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8)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신차(중고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자동 취소됨
2023년 11월 1일 이후 등록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 가능(지급대상 확인 필요)하며, 폐차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3.5톤 이상, DPF 부착불가, 무공해차)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추가 중복 지급 불가(동일차량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되나, 교통사고 및 도난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적용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원본)
2)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3)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4)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5) (지입차량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신분증(개인)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1. 신차구매 추가지원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
2.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하여야 함
3.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포스팅을 마치며.......
여수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가 촉진되어, 여수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