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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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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 여수시

by 까마구99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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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안내 - 여수시

 

여수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사업의 모집 개요와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 개요

항목 내 용
사업명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및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접수기간 2024. 8. 5.(월) ~ 8. 16.(금)
접수처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여수시 시청로 1)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모집인원 17명
지원내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지원기간 2년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입주예정일 2024년 9월 이후

2. 지원대상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주소: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자
  • 소득:
    •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3.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근무일 기준 10:0017:00 사이에 가능하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4. 제출서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세부내역서
  • 무주택 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신청서.hwp
0.07MB

5.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자격 심사 및 심의를 거쳐 당첨자 및 동호수 추첨이 진행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는 신청순서에 따라 2명이 선정되며, 일반공급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6. 주의사항

신청 이후 취소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입주 자격 검증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무주택 확인서 또는 지자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당첨자 중에서 󰊳 자격요건 .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
입주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사업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독립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을 시 대상자 선정 가능)
임대주택
거주기간
이 주택의 사용 계약기간은 2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6입니다.
연장신청

갱신계약
기준
연장신청 :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 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거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보증금에서 1일당 1만원씩 차감하며, 이후에도 퇴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계약안내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시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 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명의변경 및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관리비 및 예치금 입주자는 관리보증금 100만원을 계약 체결 전 여수시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보증금은 퇴거시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점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로 반환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 사용료 :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기타 등
입주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서를 지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절차(선수관리비 개별 납부, 입주자 카드작성, 시설물 점검 등)를 거쳐 열쇠를 교부 받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관리보증금 완납과 관계없이 입주가 불가합니다.
기타사항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족동반 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인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 전입신고)
전입신고 완료 후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건축과 건축행정팀 제출
입주자는 사업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주택 사용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세대에서 쓰는 세대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별도로 고지서 발행 또는 부영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부과 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등 관련 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여수시 해석에 따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축행정팀 (☎061-659-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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