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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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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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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알아보기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후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합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2억 원 한도 지원
- 대출신청기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25. 12. 31. 까지 대출가능)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연 0.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ㅇ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 구비서류

신청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 시 최근 1년 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 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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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

읍. 면. 동
사업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자격요건 및 조건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군·구에 추천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와 명단 등을 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신청서.hwpx
0.17MB

접수처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ㅇ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규모 : 500억 원(연)
ㅇ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 23년 선정자 ‘24.12.31까지, ’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
연 0.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대출(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방식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 구입
및 임차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농림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
- ,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기타자금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유의사항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 설치
및 임차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
- ,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 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유의사항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포스팅을 마치며.......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 분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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