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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후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합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2억 원 한도 지원
- 대출신청기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25. 12. 31. 까지 대출가능)
-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연 0.5%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추가 지원을 통해 성장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포함)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 2019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에서도 제외
ㅇ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ㅇ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ㅇ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 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ㅇ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원 구비서류
신청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있는 경우)
- (필수)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함을 원칙
* 다만, 경영장부ㆍ영농계획서(신청 시 최근 1년 분만 사본 제출), 회계프로그램 활용은 지자체 담당자 현장방문 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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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
읍. 면. 동
사업신청자의 신청자료를 자격요건 및 조건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시·군·구에 추천
시·군·구(특광역시 포함)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추천자(서류평가 90점 이상)를 결정하여 시·도에 관련 서류와 명단 등을 제출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
- (목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천을 위한 심의
- (구성) 10인 이내(시·군·구 담당과장,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한농연 회원 등)
* 각 시·군·구에서 행정기관, 대출기관 및 농민단체 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가급적 구성
- (운영)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추천 과정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가능성 및 대출 부적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대출 부적격자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이전 및 심의 과정에서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사전신용조사서(별지 제3호)
- 사업성검토 및 현장확인서(별지 제5호), 지원대상자 추천명단(별지 제6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표(별표 1)
- 사업계획서상의 별첨 증빙자료 등
접수처 :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ㅇ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규모 : 500억 원(연)
ㅇ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명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년
* ’ 23년 선정자 ‘24.12.31까지, ’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 수료 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
연 0.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대출(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사용 용도 및 지급방식
※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및 사업대상자 취소사유, 자금 회수 사유 등 사업시행지침을 면밀하게 확인한 후 정책자금 신청(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상담
- 농업정책사업 지원으로 인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등과 사전 협의 필요
< 경종분야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농지 구입 및 임차 |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
시설 설치 및 임차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수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기존시설 개보수(객토·성토 포함)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가능(농공단지 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 이상 임차에 한하여 지원 |
기타자금 |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화물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 만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유의사항 |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잔디,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 축산분야(곤충 포함)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 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시설 설치 및 임차 |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객토·성토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 임차료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함 - 단, 타용도지역에 형성된 농공단지 내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을 설치·임차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허가 가능(농공단지내 부지구입은 제외)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
기타자금 |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면세유 공급가능 화물자동차(SUV형 차량 제외), 전기 화물자동차, 냉장탑차 - 순수 차량가격만 지원가능(탁송료, 취득세, 차량번호판 등록비 등 불포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최대 5천만원(가축입식자금의 경우 1억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하며, 기타자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원대상만 지원 * 예시) 농업용화물자동차 3천만원 대출완료 후 가축입식자금 신청시 최대 7천만원 대출 가능 |
유의사항 |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구입 가능 ∘ 부가세는 포함하여 지원. 단, 부가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기존 선정된 우수후계농의 경우에도 ’24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용도 변경사항 적용 가능 |
포스팅을 마치며.......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 분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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