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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정부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지원 내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2024년 임신 과정 정부지원 알아보기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 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현행(~‘24.1월) | 개선(24.2월~)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 (+4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인공수정 | 5회 |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1월 시행)
구 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이상 임신 |
현 행 | 100만원 | 140만원 | ||
개선(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이후 100만원씩 증액) |
2024년 출산가정 정부지원 알아보기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7월 시행)
2024년 양육가정 정부지원 알아보기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한다.(1월 시행)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1월 시행)
* (사례)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 세금부담 감소 효과 : - 연 18만 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 세율(15%))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한다. (1월 시행)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1월 시행)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 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6월 시행)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 (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 반 → 20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024.7월부터 운영)한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한다.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
구 분 | 현 행 | ⇨ | 개선 방안 |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신생아 1명 | 1명 | (첫째아)5/10/15일 (둘째아 이상)10/15/20일 |
좌 동 | |||
신생아 2명 (쌍둥이) |
2명 | 10/15/20일 | 좌 동 | |||
신생아 3명 (세쌍둥이) |
2명 | 15/20/25일 |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0/25일 → (개선) 15/25/40일 |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 가구)로 늘린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 2023년 】 | 【 2024년 】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청소년(한)부모 (0∼1세) |
|||||||
0∼5세 | 6∼12세 | ||||||||
0~5세 | 6~12세 | ||||||||
㉮형 | 75% 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90% | ||
㉯형 | 120% 이하 | 60% | 20% | ⇒ | 60% | 30% | |||
㉰형 | 150% 이하 | 15% | 15% | 20% | 15% |
*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1월 시행)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한다.(1월 시행)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1월 시행)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된다.(1분기~)
-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 원)한다.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으로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계속 발전해 나가며 더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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