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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2024년 청년농업인선발 영농정착지원사업
ㅇ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ㅇ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ㅇ 제20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업혁신을 선도한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지원)
ㅇ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세부실천 과제
2024년 청년농업인선발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요건
자격요건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4년 사업 기준 : 1984.1.1 ∼ 2006.12.31. 출생자)
(예외)
ㅇ 한국농수산대학교, 스마트팜 보육센터 등 장기교육 과정 수료자
- 해당 교육 선발 이전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 연령이었으나 교육 수료 후 만 40세 이상이 된 경우, 교육 수료 기준 차년도까지 사업 신청 가능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ㅇ 세대당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불가
ㅇ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예외)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 시 제외
- 복무자의 군사 훈련 기간에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영농 수행 시 지급 재개
ㅇ 사업 접수 기간에 군 복무 중이라도 면접 심사일자가 전역일자 이후라면 사업 신청 가능
- 단, 대상자는 사업 신청 시 전역일이 당해연도 사업 면접심사 이전임을 증빙하고, 전역 후 병역필 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출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일(별지 3호 서식) 전 날짜까지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완료(영농기반 마련 이전 사업대상자도 포함)
** 이 경우, 이전하려는 시·군·광역시의 국비·지방비 확보 등 예산 여건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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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선발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및 신청방법
사업 접수 기간:
2023년 12월 18일(월)부터 2024년 1월 27일(수)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제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참부파일로 제출
2024년 청년농업인선발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내역
사업량: 전국 5,000명
총사업비 :
122,470백만원(국비 85,740백만 원, 지방비 36,730백만 원)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영농경력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 지급)
(단위: 백만원백만 원, %)
세부 내역 | 사업비 | 시행주체 |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영농정착지원금 | 83,370(70) | 35,730(30) | 119,100 | 지자체 |
선발운영비 | 1,000(50) | 1,000(50) | 2,000 | 지자체 |
사후관리홍보 | 1,370(100) | - | 1,370 | 농정원 |
합계 | 85,740 | 36,730 | 122,470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4년도 사업 대상자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 >
구분 | 지원 1년차 (2024.4 ~ 2025.3) |
지원 2년차 (2025.4 ~ 2026.3) |
지원 3년차 (2026.4 ~ 2027.3)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12) | 90(12) | 3,600(36)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12) | - | 2,280(24)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12) |
* 단, 지급액 및 기간은 해당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4년 청년농업인선발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용용도 및 지급방식
사용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시 유의할 점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유흥, 사치품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 불가(별표 5에 명시된 사용 가능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지급 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 시기 :
독립경영 1~3년 차 선정자는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하고,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 발급 및 지원금 신청(미신청 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사유 제출)
지원금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이용하여 ’ 24년 각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신청(연 4회)
* 분기별로 별지 3호 서식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4호 서식의 영농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신고(성실신고)
사용기간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연장불가)
* 사업대상자 관할 지자체(농협카드 포함)는 당해연도 4분기부터 연말 카드사용 마감일자 및 미사용 한도(잔액 이월 불
문의: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 1577-1425)
포스팅을 마치며.........
농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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