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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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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까마구99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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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 증가 
- 이에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18~45세 무주택 청년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무주택자
③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청시기
2023. 7. 26. ∼ 2024. 12. 1. **2024년 계속사업 시행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접수
(읍·면·동)
대상자 심사
(건축과)
심사결과통보
(건축과)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건축과)
사후관리
(건축과)
- 신청·접수
- 사업홍보
임차보증금, 연소득,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심사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통보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 정산, 환수 등
제출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1599-0001)

제외대상
ㅇ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ㅇ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22. 12. 31.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ㅇ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ㅇ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ㅇ 청년 월세지원, 주거급여 등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 대상자
ㅇ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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