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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 415천원→461천원, (중) 589천원→654천원, (고) 654천원→727천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 연 46만 1천 원 / (중) 연 65만 4천 원 / (고) 연 72만 7천 원
- 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
[초.중.고] 교육활동비지원비(바우처 형식) [고]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129(보건복지 상담센터) /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99-2000(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콜센터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해당 혜택을 활용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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