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9% 오른 금액으로,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 2천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4.5% → 4.75%) 등 공제 항목의 변화가 있어, 단순히 시급만 계산해서는 내 통장에 꽂히는 정확한 월급을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법과,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4대보험을 뗀 실제 실수령액까지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2.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시간급 | 10,320원 |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 |
| 일급 (8시간) | 82,560원 | 식대 등 별도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주 40시간 근무 + 유급주휴 포함 |
209시간이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 실제 일하는 시간(174시간)에 "유급 주휴시간(35시간)"을 합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헷갈리는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
최저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할 것 (개근)
-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계산 공식]
- 주 40시간(풀타임) 근로자: 8시간 × 10,320원 = 82,560원 (매주 추가 지급)
- 주 15시간~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10,320원

4.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입니다. (기존 4.5%에서 4.75%로 인상) 이를 반영한 1인 가구 기준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기준: 월 급여 2,156,880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가정)]
| 항목 | 요율(근로자 부담분) | 공제 금액(예상) |
| 국민연금 | 4.75% (인상) | 약 92,950원 |
| 건강보험 | 3.545% | 약 69,37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95% | 약 8,980원 |
| 고용보험 | 0.9% | 약 19,410원 |
| 소득세/지방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 약 20,000원 내외 |
| 총 공제액 | - | 약 210,710원 |
| 월 실수령액 | - | 약 1,946,170원 |
(※ 위 계산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요율 미세 변동에 따라 실제와 몇 천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알바·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① 수습기간 감액,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알바는 수습 기간에도 100% 다 받아야 합니다.
② 식대와 교통비는? 2024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부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낮아도 식대를 합쳐서 2,156,880원이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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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은 임금 인상과 함께 보험료율 변동도 있는 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위 표와 비교해 보시고, 혹시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상세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