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육아 가정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모급여' 소식입니다. 2024년 도입 이후 만 0~1세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2026년에는 금액이 오를까?",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나 깎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 총액은 작년과 같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줄어들었습니다.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신 보육료 단가를 반영하여, 실제로 내가 받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의 목적과 대상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0세 ~ 1세 아동 (0~23개월)입니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의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받습니다.

2.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개월 수'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실 수령액 차이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지원 대상 | 만 0세 ~ 1세 아동 (0~23개월) | 소득·재산 무관 |
| 지원 금액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2025년과 동일 |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
| 지급방식 |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 지급 | 아래 상세 계산 필수 |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선차감 후 차액만 현금 지급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
|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
3. 상세 설명: 어린이집 보내면 현금은 얼마? (중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을 가면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원금(100만 원/5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먼저 결제하고, 남은 돈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면서, 부모님 통장에 찍히는 현금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없어졌습니다.
(1) 만 0세 (0~11개월) 아동
- 가정 양육 시: 매월 100만 원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지원금 100만 원 중 약 58만 4천 원이 보육료로 빠져나갑니다. (2026년 0세반 보육료 기준)
- 실제 통장 수령액: 100만 원 - 58만 4천 원 = 약 41만 6천 원
(2) 만 1세 (12~23개월) 아동 (★주의★)
- 가정 양육 시: 매월 50만 원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 지원금 50만 원보다 보육료(약 51만 5천 원)가 더 비쌉니다.
- 이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 전액이 보육료로 쓰이고, 부족한 보육료 차액은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 실제 통장 수령액: 0원 (없음)
- 작년(2025년)까지는 1세 반도 몇만 원 정도 현금을 받았으나, 2026년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1세 반은 사실상 '현금 수령액 0원'이 되었습니다. (대신 부모가 내야 할 보육료 자부담금도 0원입니다.)
[정리]
- 0세 어린이집 등원: 보육료 내고 남은 약 41만 6천 원 받음
- 1세 어린이집 등원: 보육료로 전액 소진, 현금 수령액 없음

4. 실제 활용 팁 & 자주 묻는 질문
1. "1세 아이 어린이집 보내는데 현금이 왜 안 들어오죠?"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2026년 보육료 단가(약 51.5만 원)가 부모급여 지급액(5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용돈' 개념의 현금은 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60일의 골든타임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날부터 계산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날부터만 줍니다. 출생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국룰입니다.
3. 가정양육 ↔ 어린이집 변경 시 '반드시' 신고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에서 '서비스 이용 내역 변경 신청(현금→보육료)'을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보육료 결제가 안 돼서 부모님이 쌩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아동수당(10만 원)은 별도입니다. 부모급여와 별개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나오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그대로 나옵니다. 즉,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2026년 부모급여는 지원 총액은 유지되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현금 수령액'은 다소 줄어든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돌이 지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1세 가정에서는 현금 입금이 중단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시고 가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예비 부모님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