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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해 창업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규모 : 63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ㆍ기업체의 자동화장비ㆍ시설 교체 및 증ㆍ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하려는 기업
ㆍ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접수까지만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지원 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뉩니다. 시설자금은 유휴공장 매입, 공장부지 매입, 공장 증·개축, 기계설비 신규구매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은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시설 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도 포함됩니다. 융자 한도는 총 15억 원 이내로, 우대기업은 총 20억원 이내입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운영자금은 3년이며, 금리는 연 3.0%로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3. 신청 및 접수
서류 접수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대출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접수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본원과 동부출장소입니다.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 ㆍ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한도 :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우대기업 : 총 2020억 원 이내(시설자금 1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 거치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 거치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24년 1/4분기 기준)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서류접수
서류 접수는 반기별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대출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접수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본원과 동부출장소입니다.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반기별 신청(1.11., 6.1.)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본원)
ㆍ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3층)
ㆍ 연락처 : 061-288-3832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동부출장소)
ㆍ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일자리플랫폼(2층)
ㆍ 연락처 : 061-750-7724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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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 2 및 별표 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 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 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 이상 지불완료 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 시(신축 또는 증축 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 시
- 공급(납품)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지원업체 선정
지원 업체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됩니다. 대출기한은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필요시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시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 지급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기타 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포스팅을 마치며.......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및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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