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는 다양한 근로 관련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근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평등을 증진하며,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1월 1일 시행
가.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 주 5일, 1일 8시간(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기준 ]10,030원으로, 2024년에 비해 1.7% 인상됩니다. 일급은 80,240원,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일급(주휴 미포함) | 주급(주휴포함) |
월급(209시간 기준)
|
연봉(12개월)
|
25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일급(주휴수당 미포함) 계산방법 |
25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주급(주휴수당 포함) |
25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월급(209시간 기준) 계산방법 |
25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연봉(12개월) |
10,030원(최저시급) × 8시간(1일 근로시간) | (10,030원 × 8시간 × 5일(1주 소정근로일)) + (10,030원 × 8시간(주휴시간)) |
(1주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약 209시간
10,030원 × 209시간
|
(10,030원 × 209시간) × 12개월 |
80,240원 | 481,440원 | 2,096,270원 | 25,155,240원 |
해당 금액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된 최저일급, 주급, 월급, 연봉이며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월급, 연봉 등은 4대 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의무 신설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14일 이내에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1.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 기한 :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3. 특별 신청 조건 :
임신 중 유산ㆍ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7일 전까지로 단축됨.
https://link.coupang.com/a/cfOTte
사업주
1. 허용 기한 : 육아휴직 신청을 14일 이내에 허용해야 하며, 위의 특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허용해야 함.
2. 통지 의무 : 허용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폐지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삭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삭제
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150만원 → 최대 250만 원)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의 변경 사항
1. 첫 1개월부터 3개월까지 : 월 상한액 250만 원
2.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월 상한액 200만 원
3. 나머지 기간 : 통상임금의 80%로 지급하며, 월 상한액 160만 원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잔여 기간 |
(기존)육아휴직급여 | 150만원 | ||||||
(개정)육아휴직급여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
(개정) 6+6부모육아휴직제 |
부:
250만원
모 : 250만원 |
부:
250만원
모 : 250만원 |
부 :
300만원
모 : 300만원 |
부 :
350만원
모 : 350만원 |
부 :
400만원
모 : 400만원 |
부 : 450만원
모 : 450만원
|
부 : 160만원
모 : 160만원
|
(개정)한부모육아휴직제 |
3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되고, 1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합니다.
2. 2025년 2월 23일 시행
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증가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100일의 출산 전. 후 휴가가 부여됩니다.
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현행 | (25.2.23일)개정안 |
단축 대상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방식이 '고지'로 변경됩니다.
구분 | 현행 | (25.2.23일)개정안 |
휴가기간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사용방법 | 청구 | 고지 |
분할 가능횟수 | 1회(2번 나누어 사용) | 3회(4번 나누어 사용) |
사용가능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라.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연간 난임 치료 휴가는 6일 이내로 증가하고,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구분 | 현행 | (2025. 2. 23)개정안 |
휴가기간 | 3일 이내 부여 | 6일 이내 부여 |
유급보장일수 | 최초 1일 | 최초 2일 |
국가 지원 | 규정 無 | (우선지원 대상기업) 2일 지원 |
마. 육아휴직 기간 확대
부모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3회(4번 나누어 사용)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1.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인 경우
3.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 개정 내용은 대상 연령 확대,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2배 가산, 분할 사용 최소 기간 1개월로 단축
구분 | 현행 | (2025. 2. 23)개정안 |
신청 가능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단축 기간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
|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인 2년)
|
분할 사용시 최소 신청 기간 | 3개월 | 1개월 |
3. 2025년 6월 1일 시행
가. 건강장해 범위 확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처벌 :
1. 예방조치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근로자 사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4. 2025년 6월 29일 시행
가. 분쇄기 등 가동 중 위험 방지 조치 신설
사업주는 분쇄기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할 경우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7조 제8항ㆍ제9항)
나. 구내운반차 요건 신설
구내운반차 후진 중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구내운반차 후진 시 안전 조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84조 제5호)
구내운반차가 후진하는 경우, 근로자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함.
5.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체불된 임금에 대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일로부터 지급일까지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사망 또는 퇴직 시 지연이자 | 재직 중 체불된 임금이 있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변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기존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때만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재직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나.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근로기준법 제43조의7) | 형사처벌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
2025년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평등을 증진시키며, 산업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은 이 법령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cf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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